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조건 총정리

올해 신청 안하면 최대 330만원 날립니다

맞벌이가구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

정기신청은 5월 1일~31일, 반기신청은 상반기(9월), 하반기(3월)에 진행됩니다. 정기신청 시 최대 10% 추가 지급되며, 기한 내 미신청시 지급액이 자동으로 감액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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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FAQ

1. 맞벌이가구는 어떤 경우인가요?

• 부부 모두 연 소득 300만원 이상이고 합산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인 경우 맞벌이가구로 인정됩니다.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2. 한 사람이 300만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 한 사람이라도 300만원 미만이면 맞벌이가 아니라 홑벌이가구로 신청해야 합니다. 홑벌이는 최대 285만원까지 지급되므로 소득 구간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3. 언제 지급되나요?

• 정기신청(5월)은 9월 말 일괄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은 신청일로부터 3~4개월 이내 개별 지급되며,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신청절차

신청절차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 다운로드 후 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배우자 소득 정보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신청절차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정보를 확인하고,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불러온 정보가 정확한지 검토합니다. 부부 합산 소득을 확인하세요."

신청절차 3

"지급받을 계좌번호(본인 명의)를 입력하고 최종 제출합니다. 심사는 통상 2~3개월 소요되며, 결과는 문자·카카오톡·홈택스를 통해 안내됩니다. 지급은 심사 완료 후 입력한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에 대한 필수서류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시 대부분의 서류는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어 별도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부부 모두의 소득 정보가 자동으로 조회되므로 급여명세서나 소득증명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신분증 및 계좌정보

• 본인 명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타인 명의 불가). 홈택스 로그인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톡·PASS·페이코 등) 필요합니다.

2. 소득 확인 서류 (필요시)

•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관련 서류. 대부분 국세청에서 자동 조회되나, 누락된 소득이 있을 경우 직접 제출이 필요합니다.

3. 가구원 관계 증빙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정보가 자동 조회되지 않는 경우(외국인 배우자 등)에만 제출이 필요합니다.